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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아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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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아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김린 기자
  • 승인 2018.02.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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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책브리핑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설 연휴기간 동안에 부산 자갈치 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6개소 외에 추가로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 오늘(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로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된다.

경찰청은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게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설을 맞이해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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