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58 (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차별조례 시정권고 환영"
상태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차별조례 시정권고 환영"
  • 양태경 기자
  • 승인 2018.02.07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금지 자치법규 모두 개정돼야

 

[KNS뉴스통신=양태경 기자] 장애인문화신문에 따르면, (사)한국장애인인권 포럼(상임대표 양원태, 이하 인권포럼)은 2월 6일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와 관련, 해당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해당 조항 삭제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인권포럼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부설센터)가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 현황을 모니터링 해왔다”며 “그 결과, 74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조례 128건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 권고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행정 안전부 장관에게까지 이런 조례가 시정되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설센터는 2010년부터 자치법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각 자치단체별 로 문제조항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이 요구를 상당히 반영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는 반영에 미온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자치법규로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는 비단 복지시설뿐이 아니며 부설센터가 모니터링한 결과,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가로막는 자치법규는 모두 234건으로 “공공기관”이 97 건으로 제일 많고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이 72건, “의회방청”이 61건 그리고 “기타”가 4건 순이라고 보고했다.

부설센터는 자치법규에 의해 설립되는 기관이나 시설은 모두 공공시설인데, 이런 시설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가령, 「평택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등을 포함해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복지관, 보건 소처럼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곳도 정신장애인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 규모별로 보면,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에 230건이 집중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4건(「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라북도 근로자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불과하다고 부설센터는 전했다.

또한, 부설센터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별 특징을 살펴보면 특히, 자치단체 수를 감안할 경우,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며 “이와 대조적으로 유일하게 전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자치법규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광역도 지역 자치단체들은 아직도 차별조항 개선이 크게 미흡하다”며 “특히 심한 곳이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이며 경상북도는 자치단체 수 대비 전국 최악인 상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부설센터 관계자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를 계기로 복시시설뿐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이 정신장애인의 이용 및 출입을 금지하는 자치법규가 일괄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각급 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문제조항들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광역자치단체별로 결성되어 있는 구청장협의회 또는 시장군수협의회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차별 조항들을 일괄 처리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기기관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으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자치법규가 모두 개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양태경 기자 tkyangku@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