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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MG손보의 부실채권 공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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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MG손보의 부실채권 공매 의혹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02.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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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 필요
▲ 재단법인 ‘서현’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재단법인 서현의 납골당 신축 공사비 총230억 원의 대출 채권사인 MG손해보험이 재단의 부실채권을 2014년 12월 3일부터 2017년 5월 15일까지 6차례 공개매각을 진행한 끝에 6차 공매에서 212억 원을 제시한 한뜻대부(자본금 3억5천만 원)가 낙찰자로 결정돼 채무자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2017년 5월 19일 MG손해보험과 재단법인 서현의 채권을 인수 계약하고 2017년 7월 12일 채권 자산을 취득한 한뜻대부가 인수한지 채 1개월 만에 다담대부(자본금 당시 3억원, 현재 6억원)에 63억 원에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MG새마을금고가 사실상 주인인 MG손해보험에서 대부업법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자본금이 3억5천만 원 밖에 안 되는 업체와 200억 원이 넘는 채권 매각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고 매각 할 수 있는지 MG손해보험의 채권매각 과정에서 파생된 의혹이 끊이지 않고 꼬리를 물고 있다.

본지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9일 MG손해보험이 공매과정에서 대부업법 제7조의 3항 총자산한도 규정을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추적해 기사를 다뤘다.

MG손해보험의 3차, 4차 공매과정에 참여한 나우에셋대부는 4차 공매 낙찰자로 결정됐지만 잔금납입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19억 원을 몰취 당했다. 나우에셋대부는 법원에 "낙찰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MG손해보험측은 5차(매각 무산), 6차 공매를 진행했고 자본금 3억 5천만 원인 한뜻대부가 자기자본의 60배가 넘는 212억 원의 부실채권 낙찰자로 결정됐다.

나우에셋대부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이 자본금 3억5천만 원의 한뜻대부로 212억 원에 채권을 매각한 것은 대부업법 규정에 따라 자격 조건과 법령을 위반하고 진행한 부정계약으로 MG손해보험의 부실채권 공개매각은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업법 제7조의 3항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총자산한도 규정을 두고 있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대부업법 부칙 제7조에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의 유예 조항이 있어 2018년 7월 24까지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며, “총자산한도는 상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채권인수 결산년도 내에 총자산한도를 적법하게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업법에 저촉되는지 업체여부만 판단하지 한도여부에 대해서는 대부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결정할 문제로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MG손해보험은 입찰 안내서를 통하여 입찰참가자 자격조건을 「법률상 본 매각대상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자」 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해석과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안의 질의에 대하여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억제하려는 대부업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본금 증자 없이 차입 등을 통해 총 자산한도를 초과하여 대부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7조3항 위반으로 채권 양도 이후 자본금을 증자하더라도 위법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위반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13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밝혔다.

◆ MG손보와 한뜻대부 사이의 공매를 통한 재단채권 매각 문제

MG손보는 3차 공매(2016.9.2.)를 개시하며 당시 낙찰자 나우에셋대부에게 대부업 법령(금융위 대부업 등록, 총자산한도 규정)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나우에셋대부 이00 상무는 총 자산발생일인 계약종료일(잔금 납입일)까지 금융위 대부업 등록과 총자산한도를 맞출 것이라고 답한 바 있으며, 나우에셋대부의 자본금을 20억6천만 원으로 증자했다.

MG손보는 2017.5.15.일자에 실시한 6차 입찰 안내서에도 인수참가자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부업법(제7조3항) 총자산한도 규정을 위반한 자본금 3억5천만 원의 ㈜한뜻대부에게 2017.7.12. 재단 채권을 매각했다.

한뜻대부 대표이사 김모씨는 재단법인의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MG손보에서 2014.9.2. 실시한 1차 공매에 JSL홀딩스란 상호로 김 모, 이 모 씨와 함께 참여해 낙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MG손보는 낙찰자인 JSL홀딩스의 잔금 조달의 편의를 위해 이 모 씨를 채무자 재단에 상주근무 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5개월 이상 잔금 납입기일을 연장해 주다, 주변에 말이 불거지자 MG손보는 그때서야 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돌려 준 사실이 있다.

한뜻대부와 관련한 대표 김00, 김 모, 이 모 씨 등은 지역 선후배의 인연으로 이 사건 재단 부실채권을 매수하고자 컨소시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김 모 씨가 추진했던 MG새마을금고의 재단법인 안치단 단체분양을 계기로 MG손보의 사실상 주인인 MG새마을금고와 긴밀한 인연을 갖고 있다.

MG손해보험은 누군가에게는 서류상의 원칙을 적용해 계약을 파기하며 무려 19억 원이라는 거금의 계약금을 몰취하였고, 누군가에게는 법규해석의 광의적 특혜까지 베풀어가며 2년 6개월을 돌고 돌아 사실상 1차 낙찰자에게 또 다시 재단 채권을 매각한 이번 MG손보의 부실채권 공매 과정은 MG손보로부터 채권매수가 완료 된지 1개월 만에 또 다시 매수한 금융채권을 다담대부로 양도한 한뜻대부의 양도과정과 함께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금융 당국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오영세 기자 kns.50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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