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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1심 뒤집혀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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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1심 뒤집혀 집행유예로 '석방'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02.05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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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설립한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해 2월 17일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재단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구속수감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미르재단 125억원, K스포츠재단 79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등 후원금을 건넨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36억원과 정유라가 삼성 소유의 말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데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했다.

또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원에 대한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죄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고, 국회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중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석방된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해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고 추징금 8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판사로 알려져 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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