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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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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