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유지오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다방 업주를 상대로 귀금속을 강제로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A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2시 20분쯤 금정구 서동의 한 다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업주 B씨(여, 61)를 룸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양팔을 잡아 비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왼손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175만원 상당의 팔찌 1개(10돈), 60만원 상당의 반지 1개(3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도주 이동경로를 추적했고, 주변을 탐문,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오 기자 jrji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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