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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지식재산 분야 국가공인 자격제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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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지식재산 분야 국가공인 자격제도 생겼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2.05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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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회, ‘지식재산능력시험’ 국가공인 획득
21대 1 경쟁률 뚫고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격상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식재산 활용능력수준을 측정해 등급별로 자격을 부여하는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 IPAT)’에 대해 국가공인을 지난 1월부로 획득(관리·감독기관 특허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식재산능력시험은 국내 최초의 지식재산 분야 국가공인 자격제도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미래 무한 경쟁시대에 반드시 갖춰야 할 특허 등 지식재산 활용능력을 검증한다.

실제로 지식재산능력시험은 지식재산분야의 활용능력과 실무적용도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직무에 기반을 둔 문제를 다루고 있어 이번 지식재산 분야 국가공인 자격의 탄생은 객관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정부(교육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관리 기관에 등록한 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3단계 검증을 통해 공인하는 제도이다. 국가공인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는 해당 기관이 최소 1년 이상, 3회 이상 자격 검정운영 실적과 자격관리 및 운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약 7개월 동안 서면심사(1단계), 현장실사(2단계) 및 자격정책심의회(3단계) 심의 등의 검증절차를 통해 선정이 되는 등 그 기준과 요건이 엄격해 전체 등록된 민간자격 6100여개 중 단 100개만 지정돼 있는 실정이다. 지식재산능력시험은 2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격상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IP) 역량평가 시험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지식재산능력시험 전체 7등급 중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국가공인으로 지정받아 관리함으로써 그 공정성과 활용성을 더 높이고, 나머지 5등급 이하는 기존 민간자격을 유지해 기본소양으로 운영함으로써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0년에 시작해 총 15회에 걸쳐 3만 4000여 명이 응시한 지식재산능력시험은 다양한 국내 기업과 기관, 학교에서 폭넓게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한국특허정보원,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총 46개 기관에서 지식재산능력시험을 채용, 역량평가, 직무교육, 학점 등의 반영요소로 활용했다. 국가공인인증 이후 학교에서는 지식재산 강좌 수강생의 지식재산 역량평가의 도구로써, 기업체 및 지식재산 유관기관 등에서는 채용시 가산점과 직무교육, 역량평가 등의 목적으로 지식재산능력시험의 활용도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명진흥회 민봉기 지식재산교육지원단장은 “이번 국가공인 지정을 통해 지식재산능력시험의 공신력이 더욱 확고히 돼 산업계 등에서 지식재산 실무자 및 연구개발자 등의 지식재산 활용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는 물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능력시험은 매년 5월, 11월 넷째주 토요일에 실시되며 상반기 시험은 5월말 전국 주요도시에서 시행된다. 시험 접수는 4월 초부터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능력시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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