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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18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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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18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2.0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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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부여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 전통시장상인, 일반점포운영자 등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군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5000만원을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군 출연금의 12배인 18억원을 특례보증한다.

지난해 군은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111명의 사업자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대출 시 1인당 최고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이자는 2% 이내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 비율은 100%이고, 보증수수료는 연1%로 최장 5년간 우대 지원한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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