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변재헌 기자]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방종설)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으로 상습정체구간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2018년 1월 22일부터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견인차량 보관소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2-2번지 연수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07: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이다.
○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 요금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 분 | 견인료 | 보 관 료 | |
기본요금 (편도5km까지) | 추가요금 (매km증가시) | ||
2.5톤 미만 | 30,000원 | 1,000원 | 최초 30분 1,000원
보관료 산정기간 : 30일이내 |
2.5톤 이상 ~ 6.5톤 미만 | 35,000원 | 1,400원 | |
6.5톤 이상 | 50,000원 | 2,500원 |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소요비용 산정
견인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통행 방해 및 보행자 안전 위협으로 즉시 이동주차가 필요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이 시행된다.
변재헌 기자 sura77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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