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7:02 (목)
연수구,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 시행
상태바
연수구,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 시행
  • 변재헌 기자
  • 승인 2018.02.01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변재헌 기자]인천광역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방종설)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으로 상습정체구간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2018년 1월 22일부터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견인차량 보관소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2-2번지 연수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07: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이다.

 

○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 요금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 분

견인료

보 관 료

기본요금

(편도5km까지)

추가요금

(매km증가시)

2.5톤 미만

30,000원

1,000원

최초 30분 1,000원

  1. 분 이후 15분단 500원

보관료 산정기간 : 30일이내

2.5톤 이상

~ 6.5톤 미만

35,000원

1,400원

6.5톤 이상

50,000원

2,500원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소요비용 산정

견인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통행 방해 및 보행자 안전 위협으로 즉시 이동주차가 필요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이 시행된다.

변재헌 기자 sura7773@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