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김학선 홍성세무서장은 30일 청양군 기업인 협의회(회원사 80여개)의 초청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세정지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서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정책 취지, 지원 대상 요건 및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간담회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 세금문제에 대하여 즉석 상담도 실시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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