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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참사로 이어진 핵심 요인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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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참사로 이어진 핵심 요인 셋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01.29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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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사진=경남본부 안철이 기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28일(어제) 저녁 김모씨(86.여)가 끝내 사망하면서 사고 4일째인 29일(오늘) 오전 현재 사망자는 39명, 부상자는 151명으로 집계됐다.

화재 사고와 관련 세종병원에서 전체 면적의 10%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밀양시는 28일 열린 브리핑에서 세종병원 내 불법 증축 규모가 147.04㎡라고 밝혔다. 또 통로로 연결된 요양병원에도 19.53㎡ 규모의 불법 증축이 이뤄졌다고 알렸다.

밀양시가 불법 증축에 대해 수년 간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지만 병원 측은 이행강제금만 내고 불법 건축물을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참사 이어진 요인 셋.

이날 발생된 화재가 참사로까지 이어진 데는 늘 닫혀 있어야 하는 '방화문'이 열려 있어 피해가 커진 요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방화문이 열린 틈으로 연기와 유독가스가 퍼져 피해가 커졌다는 것.

또 비상구가 무용지물이었던 것도 요인이다. 비상구가 '관계자 외 출입금지'된 수술실을 통해 외부로 이어지게 돼 있었다. 불이 난 직후 비상구로 탈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번 화재가 참사로 이어진 요인은 또 있다. 초동대응이다. 소방차는 신고 3분만에 도착했으나 소방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불길이 이미 건물 전체로까지 번진 상태였다.

세종병원 이사장은 지난 26일 브리핑 때 "소화기를 전부 사용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경찰도 28일 브리핑에서 "1층에서 7대, 3층에서 2대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은 '5분'이며,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119신고 및 경보 전파이고 그 다음이 초기 진화와 대피 활동이다.

경남경찰청 수사본부에서 병원 내부에 있는 CCTV로 확인한 결과 초기 발화 시각은 오전 7시 25분으로 신고까지 7분 동안 골든타임을 놓쳐버려 이 같은 참사를 낳았다는 의혹에 신빙성이 더해지는 지점이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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