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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복지 제고위해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2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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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복지 제고위해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2월부터 운영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1.27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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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수 법률홈닥터 2명 표창… 5월 서울 중랑구 등 5개지역 추가 전국 65개 지역 확대
26일 정부과천청사 열린 우수 법률홈닥터 장관표창 수여식 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첫줄 중앙)과 수상자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서민들의 법률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법률홈닥터’ 홈페이지가 오는 2월부터 운영된다.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의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법률홈닥터 제도에 대한 설명과 배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날짜를 정해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전국 60여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된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로서, 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우수 법률홈닥터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26일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2명을 ‘2017년 우수 법률홈닥터’로 선정,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수상자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부인을 잃은 지체장애인과 그 자녀들이 의료분쟁조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운 천안시청 법률홈닥터 김민정 변호사와 시각장애인이 재심사청구를 통해 12년 만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전남사회복지협의회(무안군 소재) 법률홈닥터 정유미 변호사가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법률복지 전문가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2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오는 5월에는 서울 중랑구, 인천 서구, 진주시 등 5개 지역에 추가적으로 법률홈닥터를 배치, 전국 65개 지역으로 법률홈닥터 제도를 확대·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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