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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블랙리스트 유죄' 다시 영어(囹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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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블랙리스트 유죄' 다시 영어(囹圄)의 몸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01.2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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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장관 <사진=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블랙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수감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의 법정구속형을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무죄로 풀려난 지 6개월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해 7월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선고 받았던 조 전 장관이 유죄로 뒤집힌 데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수석은 조윤선 전 장관의 전임 정무수석으로, 조 전 장관이 부임해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언이 바뀌면서 이 같은 반전극이 연출되게 됐다. 박 전 수석은 지난 해 11월에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심과 다르게 "정부 보조금 배제 TF,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지원 등을 설명해줬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과 순차로 의사 결합을 이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에 공모 및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해  조 전 장관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전임 정무수석으로부터 민간단체보조금 TF 결과가 비서실장과 대통령에게 보고된다는 것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았고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도 TF 진행 경위, 문제 단체 조치내역 관리방안 문건 등을 보고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문건은 좌파 보조금 지급 차단을 위한 기준과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이런 조치들이 정무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지시나 승인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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