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구미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여건 개선 및 기업쟁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연매출 120억 이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자금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66개사를 선정, 159억 규모로 융자지원(융자한도 3억, 3.5% 이자 1년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선정되지 못한 신청기업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맞이 운전자금을 안내해 1월 15일~19일까지 5일간 신청 받아 300억 규모로 운전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특히, 금년부터는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 및 기업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자금추천 한도액도 증액한다. 운전자금 2억원(우대 3억원)에서 3억원(우대 5억원), 시설자금 3억원(우대 5억원)에서 5억원(우대 7억원)으로 증액하는 자치법규 개정을 완료했다.
구미시는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한 흔들림 없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과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 발굴 및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자금·기술·판로지원 등 각 분야별 지원이 적재적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