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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공무원 가상화폐 논란에 “행동강령 보완 등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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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공무원 가상화폐 논란에 “행동강령 보완 등 조치하라”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8.01.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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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무총리실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23일) 공무원 암호화폐(가상화폐) 논란과 관련 “각 기관은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 대책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이 분노하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가상화폐와 방과 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바가 있다”며,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 확정되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국민께 혼란을 드리지 않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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