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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중소상인 보호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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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중소상인 보호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1.2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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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적용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된 일몰 규정 삭제
홍익표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법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홍익표 의원은 중소상인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의 입지제한 및 영업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9일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중소상인의 목소를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홍 의원은 “현행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 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대기업 복합쇼핑몰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3단계 차등 규제)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점포의 입지에 대한 상업보호구역, 일반구역, 상업진흥구역 등의 3단계 차등 규제를 구역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구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거리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또 상업진흥구역은 신도시개발등 상업기능 확충을 통해 유통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한했으며, 상업보호구역 및 상업진흥구역 지정 또는 해제시 토지 및 건물의 이해관계인,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소상인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기업 복합쇼핑몰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오는 2020년 11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등과 관련된 일몰 규정을 삭제했으며, 지난 2017년 9월 29일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부칙의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상업보호구역 미지정시 해제 간주(看做)’ 규정을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상업보호구역 지정 간주(看做)’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상권영향평가서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상권영향평가기관이 작성을 대행하도록 했으며, 그동안 지역협력계획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 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해 개선을 권고토록 했다.

특히, 유통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현행 대한상공회의소 임직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연합회의 임직원도 위원으로 구성해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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