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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자 명의 렌터카도 전용구역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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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자 명의 렌터카도 전용구역 주차 가능
  • 김린 기자
  • 승인 2018.01.2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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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 경사로 의무화·숙박시설 장애인 객실 확대…"편의 증진"
고정식 경사로·경사형리프트<사진=보건복지부>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앞으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연장 등 무대에도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보호자 명의의 렌터카에도 장애인전용 주차표지가 발급되고 숙박시설의 장애인 객실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공포 3개월 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무대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2년 이내에 기존 건물의 무대에도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신축 건물에는 그동안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는 제한된다.

숙박시설의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설치하는 객실이나 침실의 비율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된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대상 차량도 확대된다.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나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는 대여·임차하는 차량과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수리해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 표지가 발급된다.

한편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지자체 청사 및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과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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