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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능통지표 조작이 공문서위조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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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능통지표 조작이 공문서위조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묻다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8.01.22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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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허위 수능 통지표를 판매하겠다는 온라인 글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지난 24일 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A씨는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장의 직인이 찍힌 수능통지표를 장당 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남성이 판매를 시도한 가짜 수능 통지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조작된 것이라고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수준으로 위조됐다. 

‘수능 성적표를 위조했다’고 하면 자녀가 부모를 속이기 위해 성적표를 고치는 일탈쯤으로 해석하기 쉬우나, 해당 건이 공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어떤 이야기일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와 일문일답을 나눠봤다. 

 

Q. 먼저 공문서위조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

A. 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 225조에 명시돼 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다스려지고 있다. 

 

Q. 수능성적표, 통지표 등을 위조해 공문서위조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나?

A. 실제로 몇 년 전 명문대 지원을 희망하는 다른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이 고득점자라며 가짜 성적표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위조한 성적표를 만들어준 업체 혹은 개인은 그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Q. 그러나 공문서를 ‘스캔한 파일을 위조한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은 판례도 있다. 

A. 공문서의 스캔본은 그 파일을 보기 위해 일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모니터 등에 이미지를 나타나게 해야하므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이 일컫는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로 비춰보아 공문서위조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변호사와 함께 범죄의 구성 요건에 입각해 사건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Q. 가짜 수능통지표를 구매해 사용한 사람에게도 죄가 성립하나?

A.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 229조는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도 처벌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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