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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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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1.2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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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서산시는 농업인에게 소득의 안정적인 배분으로 계획적인 영농경영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업 특성상 소득이 가을에 편중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는 첫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와 농업인들의‘어차피 빚’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농업인들의 생활자금 운용 행태를 분석했고, 무이자인 농업인 월급제 대신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농협 일반영농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이 다수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이번에 농업인 월급제 제도를 대폭 개선해 확대 시행하게 됐다.

그간 벼를 재배하고 농협과 수매약정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벼뿐만 아니라 기타 작물 재배 농가는 물론 농협과 신용계약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 기간도 연간 6개월에서 10개월도 확대했고 벼 재배면적에 대한 조건도 없애,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2월 14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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