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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발생 시 구호지원기관 추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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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발생 시 구호지원기관 추가 공모
  • 김린 기자
  • 승인 2018.01.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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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재난현장 발생 시 이재민 구호활동 지원기관이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현장 발생 시 이재민을 대상으로 구호물품 지급 및 급식, 구호소 운영 등 구호 활동을 지원할 기관을 공모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늘어나는 이재민 구호수요에 비해, 현재 재해구호법 상 구호지원기관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2개에 불과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호지원기관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구호활동에 우선적으로 투입돼 임무를 수행하고, 구호물자의 관리·공급 등 지자체의 구호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 대상은 재난 현장에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구호활동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다.

오는 2월 1일부터 9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선정협의회 대면심사, 3차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2월 28일 최종선정 및 결과를 통보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목적,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구호자원 동원능력에 대한 서류심사, 대면심사, 현장실사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기관 중 법적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호지원기관으로 명시된다. 그 밖에 법적 설립근거가 없는 기관은 (가칭) 구호지원기관 지정 고시 제정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전만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구호지원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재난현장 구호활동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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