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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산시는 궐동 재개발사업 방해작업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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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산시는 궐동 재개발사업 방해작업 즉각 중단해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1.2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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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 곽상욱 시장 해제추진측 페이스북 댓글 놓고 강력 대응 시사 ‘주목’
오산시 억지 법리적용 통한 정비구역 해제 추진 강력 비난 총력대처 나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오산시가 궐동 재개발사업에 대해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공고를 실시하자 이에 대해 재개발사업조합에서 강력 반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재개발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궐동 재개발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향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합측이 폭로한 페이스북 화면

더욱이 최근 곽상욱 오산시장이 정비구역 해제추진측의 페이스북에 들어와 ‘조만간 제가 직접 참여하겠습니다. 예정대로 심의하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긴 사실이 폭로되면서 부적절한 처사로 지적되며 조합측의 강한 반발과 함께 파문이 확산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산시는 지난 15일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

이에 앞서 ‘오산궐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지난 9일 오산시의 궐동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업무처리에 대한 의견서를 시에 접수, 오산시청이 고시한 정비구역해제를 위한 업무기준의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면서 보다 정밀한 법률적 검토를 촉구하며 적법한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2월 13일까지 한달간 계속되는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은 ‘정비구역 해제예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제 사유로는 전체 토지면적의 60%,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4조의3 제4항 및 ‘오산시 정구역 등의 해제 업무기준’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궐동재개발사업조합에서는 도정법에 근거해 정비구역 해제요청 대상 자체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일(2015년 7월 14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의 대상 자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합측에서는 또 조합이 설립된 경우 동의자수 산정기준이 엄연히 상위법인 도정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조합원수를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산시가 적용대상 자체가 안되는 ‘토지등소유자’를 운운하면서 해제 절차에 들어간 것은 명백히 도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오산시가 자의적인 업무기준을 적용해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무지와 배임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오산시 궐동지역은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지역은 과거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돼 3년여 동안 추진되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이 무산되고 3년 묶였다가 다시 사업성이 없다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했었다. 이에 원주민들이 낙후된 기반시설과 쓰러져가는 노후된 집 등을 개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오산의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지난 2011년부터 다시 재개발사업을 추진, 지난 2015년 정식 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된 후 지구지정을 받아 2018년 1월 중순 건축심의 신청을 목표로 추진을 지속해 온 상황이다.

조합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500여명 중 300여명이 외지인이고, 궐동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200여명중 130여명이 재개발을 반대하자 130표를 무시할 수 없어 오산시가 도정법에도 없는 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시를 강력 비난하고 있다.

도정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비구역해제 요건이 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궐동조합은 아직 3년이 되지 않은 실정이다.

조합에서는 특히, ‘토지등소유자’란 용어는 조합설립을 하기 전 단계까지 사용하는 단어(조합설립 전 단계에서는 토지소유면적을 적용할 수 있다)로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토지면적이 넓은 조합원이나 토지를 한평도 갖고 있지 않은 무허가 주택 소유 조합원이나 똑같이 한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조합의 모든 의사표시 및 의사결정은 조합원수로 결정하게 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 접수된 130명(26%)의 재개발 반대자(토지면적 60.4%)의 요청만으로는 10년 이상 준비해오며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부시책으로 묶여가며 열악한 환경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 76%의 동의로 창립된 조합을 해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이와 함께 조합이 요청하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오산시 공무원의 횡포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일반법 성격의 개인정보보호법 보다는 특별법 성격의 도정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조합과 관련한 정보이므로 조합 또는 조합원이 정비구역해제와 관련한 동의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운운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조합측에서는 일단 상위법에 위배되는 정비구역 해제 관련 조항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오산시의 억지 행정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산시 궐동의 재개발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향후 어떠한 국면으로 진행될지 조합과 오산시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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