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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 광고물 단속은 언제?”…전시행정 비난 민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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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 광고물 단속은 언제?”…전시행정 비난 민원 ‘봇물’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8.01.21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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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법광고물 단속 조치 없어” 강력 단속 바라
시측, “한 달에 2회 이상 단속 실시하고 있다” 주장
청주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이 시내 곳곳에 여전히 즐비한 채 방치돼 전시행정을 비난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사진=김찬엽 기자>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 청주시는 도로변의 불법 광고물 단속과 수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시정 홍보를 통해 밝히고 있지만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이 시내 곳곳에 여전히 즐비한 채 방치돼 전시행정을 비난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 다.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산하 4개 구청별로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업체를 선정해 주요 도로변의 불법 광고물 단속과 수거를 시행했다고 시정 홍보를 했다.

또, 시 관계자는 “매월 2회 이상 단속하고 민원 접수 즉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청주시내 곳곳 설치돼 있는 불법 입간판과 풍선간판 등 광고물들이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청주시민들에 따르면,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J마트 앞 보행자 도로에는 J마트 제품 홍보 입간판 등이 즐비해 있으며 횡단보도 건널목에는 오토바이 주차 후 광고물을 오토바이에 걸어 놓거나 주위에 설치를 해놓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청주시의 단속 및 지도는 없었다.

또, 서원구 분평동 L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P모씨는 “점심식사를 하러 J마트 앞을 자주 통행 한다”며, “거리에 항상 불법광고물이 설치돼 있고 일부 입간판은 통행을 가로막고 있고 심한 경우 보행자 인도까지 가로 막아 차도로 통행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청주시의 불능 행정을 비난했다.

이어 “동료와 걸으면서 말을 나누다 간판 전깃줄에 걸려 넘어 진 적도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서원구 분평동 J아파트 거주 S모씨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내릴 때 입간판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에 입간판들이 즐비해 미관도 안 좋은 데다 안전에도 아찔했다”고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서원구 분평동 등도 마찬가지 이다.

본보 기자가 이곳을 찾아 목격한 결과, 불법 에어광고판, 입간판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채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주시 관계자는 “한 달에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높이나 면적이 기준보다 작은 광고 간판들은 불법광고물에 속하지 않아 구두조치로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광고물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옥외광고산업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높이가 1.2m를 초과하거나 광고배너 한 면의 면적이 0.6m를 초과해 전기장치 등을 이용해 불을 켜는 광고물의 설치는 모두 불법이며, 불법광고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김찬엽 기자 kcy5076@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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