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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제천 참사' 실소유주 의혹 도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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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제천 참사' 실소유주 의혹 도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 이건수 기자
  • 승인 2018.01.1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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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제천 참사 원인 등을 조사 중인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19일 오후 2시55분께 수사관 25명을 동원해 B 충북도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동안 B 충북도의원은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건물은 B 의원의 처남인 이모씨(54) 명의로 돼 있다. 그는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이 건물을 낙찰 받았고, 두 달 뒤인 10월 영업을 시작했지만 2개월 만에 참사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지난 6일 건물의 실소유주를 밝혀달라는 수사촉구서를 전달했고,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실소유주를 가릴 계획이다.

또한, 2017년 5월경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대한 경매진행 과정에서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해, 경매방해죄로 입건된 A씨(59세, 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9일 오후 2시,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법원은 허위유치권을 행사한 피의자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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