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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수립·변경시 국회 상임위와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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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수립·변경시 국회 상임위와 합의해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1.19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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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채익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앞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19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전기사업법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해야하며 또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부 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산업부 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는 등의 규정은 없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공론화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해 신규 원전 6기 중단 결정으로 인한 매몰비용 및 각종 보상 문제가 누락돼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는 특히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이번 개정법안은 국민의 생활과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변경하는 데 있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내고 실질적으로 절차적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0다.

이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백년대계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문제가 지적됐을 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또다시 성급한 에너지정책이 수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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