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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공항 반대 현수막 묵인 허성곤 김해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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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공항 반대 현수막 묵인 허성곤 김해시장 고발
  • 박광식 기자
  • 승인 2018.01.19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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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단속대상 아니다" 반박… 법적 대응도 검토

 

김해 신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김해 시민 협의회가 18일 김해시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광식 기자>

 [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경남김해 한국 무료 법률 사무소 소장(허점도)과 김해 시민 협의회는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내걸린 현수막 등을 불법광고물로 묵인했다는 내용을 들어 허성곤 김해시장과 류경화 김해신공항 건설반대 대책위원장을 직무유기죄 및 배임 공유재산의 보호위반등의 혐으로 창원지방 검찰청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 무료 법률 사무소 허점도 소장은 18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김해신공항건설 발표이후 일부 김해시민들과 정치인들이 김해신공항 건설반대 대책위를 결성 김해시민 다 죽이는 김해신공항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김해시 전역에 부착했고 시청사 입구에는 불법대형 천막구조물과 김해신공항건설반대 시민 1만원 후원하기 현수막이 설치됐는데도 허 시장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 및 배임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김해신공항건설반대 대책위 류경화 위원장 역시 불법현수막과 불법대형구조물을 설치해 행정당국의 묵인 속에 장기간 동안 사용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허점도 소장은 허성곤 시장이 김해신공항 건설반대 대책위가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과 대형천막구조물을 단속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검은 커넥션 이나 엄청난 약점 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 했다. 

김해시는 허점도 소장의 기자회견이 갈무리되자 허 소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면서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도시디자인과 최동기 팀장은 "허점도 소장이 김해신공항 건설반대 대책위가 설치해놓은 현수막과 대형철구조물을 행정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집회(집시법)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 아니다”고 발끈했다.

최 팀장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에는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관혼상제 등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이거나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 설치하는 경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 설치하는 경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표시 설치하는 경우, 선거관리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해 표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하면서 허점도 소장을 상대로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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