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으며,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에는 1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하여 2022년 이후에는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시행은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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