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향서 작성 9000여 명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지난 15일 종료된 가운데 임종기 환자 94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앞서 세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5일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수치를 가집계 한 내용에 따르면 94명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43명에 대해서는 실제 연명의료 중단 유보 또는 중단 결정이 이행됐다.
임종기를 대비해 미리 연명의료 시범사업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9370명에 달했다.
연명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투여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복지부는 다음 주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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