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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 소홀' 339개 건설현장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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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 소홀' 339개 건설현장 사법처리
  • 김린 기자
  • 승인 2018.01.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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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고용노동부는 화재·폭발 및 질식사고와 타워크레인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973개 현장에 대한 동절기 감독결과 339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법처리 대상 현장은 콘크리트 갈탄 양생작업 중 질식예방조치를 소홀히 했거나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고소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9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651개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18억 5000만 원)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최근 대형사고가 다발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 결과 155개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43개 현장을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하여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특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찾아가서 작업자의 적정자격 여부, 작업계획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사업장에서도 작업 전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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