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정부도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4시 인권위 접견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인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두진‧김진우 변호사는 이 위원장에게 앞으로 도입될 대체복무제도는 대체복무자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 관할이 아닌 민간적 성격의 업무로 구성되는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밝혔다시피 인권위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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