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오픈
상태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오픈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8.01.11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해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돼 제공할 예정이다.

중고차 구입대금이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가 자녀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액티브X를 대체하는 웹표준기술이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공인인증, 자료 출력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 하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서비스에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연말정산에는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실행파일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