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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흥군 동일면 와교 마을, 어업권‧연도교 건설 보상금 문제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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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흥군 동일면 와교 마을, 어업권‧연도교 건설 보상금 문제 ‘파문’ 확산
  • 정광훈 기자
  • 승인 2018.01.09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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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진정서 제출
특정인들, 마을 공동 사업 주민들 동의나 절차 무시 의혹

[KNS뉴스통신=정광훈 기자] 전남 고흥군의 조용했던 어촌마을이 바지락 채취 마을 어업권 분쟁과 사양-와교간 연도교 건설 보상금 문제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진정서가 제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마을 주민인 진정인 대표 이 모씨는 진정서에서 “피진정인 곽 모씨는 2011년 6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고흥군 동일면 와교마을 바지락 채취 마을 어업권을 2억1000만원에 입찰 받아 운영중 사양-와교간 연도교 건설이 시작되자 보상을 받아 사익을 취할 목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호도하여 낭장만(멸치잡이) 사업에 동의를 해주게끔 하여 국가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아 착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바지락 채취권을 타인지배한 과실로 순천법원에서 실효처분을 받아 더 이상 어업권 행사를 할수 없게 되자 자신의 처남인 김 모씨(당시 어촌계장)와 서로 짜고 나머지 임대기간 3년을 김 모씨 에게 양도하다 시피 하였고 위 과정에서 3년 기간 동안 바지락 채취를 못하게 되자 주민들에게 어업권 임대 보상을 다시 돌려 주라는 식으로 회유하여 처남인 김 모씨 에게 어업권을 1억400만원에 재입찰 하게끔 하여 사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의혹을 덧붙였다.

또한, 피진정인 김모씨는 2014년도에 곽 모씨로부터 어업권을 임대 받아 3년간 어업권 행사를 하던 중 사양-와교간 연도교 공사가 시작되어 국가로부터 2차 보상이 나오자 보상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억8000만원의 지분이 있는 것처럼 마을 주민들에게 행세하며 임대 기간 3년 기간이 끝나면 다시 5년간 재계약을 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에게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을 주민들에게 똑 같이 돌아갈 보상금 3억8000만원중에 자신의 지분이 2억8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나머지 1억 가량만 주민들에게 주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약 김 모씨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어쩔수 없이 김 모씨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어촌계장인 김 모씨는 마을 어촌계로 지급된 보상금의 일부가 자신의 지분이라는 근거도 없이 편취하고 있으며 5년간 연장계약을 임의대로 행하여 이에 따른 지분 역시 어촌계원이 아닌 제삼자(친인척)들로 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 등에서 회의록, 동의서작성이 회의 및 본인 동의 없이 불법 날인하여 사문서 위조등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보상 관계에 있어서도 낭장망 운영중인 곽 모씨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군청, 용역사에서 요청한 서류를 미제출함으로써 어촌계에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을 낭장망을 하는 곽 모씨 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어촌계에 피해를 준 부분은 어촌계장으로서의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진정인 대표인 이 모씨는 “조용했던 어촌 마을이 이장, 어촌계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및 위원, 대의원을 특정인의 친인척들이 도맡아 오면서 모든 마을 공동 사업을 마을 주민들의 동의나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마음대로 좌지 우지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법대로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광훈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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