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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상관없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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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상관없이 사용한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1.0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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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폐지’ 관련 개정안 발의
판매된 온누리상품권 중 미사용 1200억 육박… 사실상 유효기간 지나도 사용 가능
어기구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이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상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해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8월까지 총 4조 1730억원 어치가 판매돼 그동안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발행된 온누리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19억원을 포함, 1190억원 어치의 상품권이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향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미사용 온누리상품권의 규모는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 현행 전통시장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와 가맹점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사실상 사문화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활성화돼 전통시장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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