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대북송금 정황’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수사의뢰
날조된 유언비어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대응
날조된 유언비어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대응
[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우리은행은 인터넷상 날조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은행측에 따르면 지난 2일 '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고, 게시물 삭제신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은행측은 또 이에 따른 유언비어 확산으로 기업평판 및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이다.
은행측은 향후에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등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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