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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신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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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신청 실시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8.01.04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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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증평군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 증평군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월 평균 임금이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과세소득 5억원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다.

단,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 중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채용된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방문, 우편, 팩스)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보험 EDI에서 할 수 있다.

 

김찬엽 기자 kcy5076@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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