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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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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1.0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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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 신관 앞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모습<사진=부여군>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부여군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

정부에서 본격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군은 군내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리플릿을 비치하고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배포했다.

또 전광판, 현수막, X배너,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특히 각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접수대장, 신청서식을 비치해 접수를 받는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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