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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발주공사 ‘불법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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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발주공사 ‘불법난무’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12.27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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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 308호 확포장공사 공사, 설계도면 무시 날림공사

청양군 발주한 백금리 농어촌도 308호 확포장공사 현장이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불법공사가 난무하고 있다. 사진은 

청양군청 <사진=청양군>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청양군이 발주한 백금리 농어촌도 308호 확포장공사 현장이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불법공사가 난무하고 있다.

남양면 백금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백금리 농어촌도 308호 확포장공사는 총 연장 1987m, 사업비는 관급 포함 29억 중 공사도급액은 15억원으로 예광건설(주)이 청양군으로부터 수주, 엠케이 건설이 하도급을 받아 내년 1월 18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지역주민 B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실공사의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본보 취재결과 이 현장은 전석쌓기 시공 과정에서 시방서에는 콘크리트와 잡석 15전을 사용해 공사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런 시공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관할 청양군은 사실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공사를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26일 부실공사를 확인하기 위해 청양군 관계자와 공사 현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제의 현장을 굴삭기로 굴착한 결과 콘크리트와 잡석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건설업계 종사자는 “이렇듯 부실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감독기관인 청양군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전형적인 감독태만의 사례”라며 “이런 식으로 부실공사를 할 경우 해빙기나 우기철에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양군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은 전면 재시공 할 것이며 추후에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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