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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휴가·퇴직금·사회보험 적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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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휴가·퇴직금·사회보험 적용” 권고
  • 김린 기자
  • 승인 2017.12.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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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연휴, 기간제법 상 고용의제, 퇴직급여,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장관에게 권고한 사항에는 임신·출산·육아 등 모성보호 휴가,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 유급공휴일과 상병휴가 등도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도 초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근로의 상시·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장기간 고용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기적 일자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제도로부터 적용이 배제돼 왔지만 과반수가 장기근속 의사를 가지고 있고 실제 1년 이상 일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한 임신·출산과 육아 등 모성보호 휴가,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 유급공휴일과 상병휴가 등에 대해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근로자 전부를 사회보험 가입대상으로 할 경우 제도를 악용하거나 오남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속기간 또는 총 근로시간이 일정 정도 이상으로 근로의 상시·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권고가 현재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성차별과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긍정적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2~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나 주 1~2일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며, 월 평균수입은 3~40만 원 내외로 약 17%만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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