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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군인 폭행 혐의’ 팔레스타인 소녀 등 구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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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군인 폭행 혐의’ 팔레스타인 소녀 등 구금 연장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7.12.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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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법정에 출석한 아헤드 타미미(Ahed Tamimi) ©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오퍼=AFP) 이스라엘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구금된 3명의 팔레스타인 여성의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오퍼(Ofer) 군사 법원이 아헤드 타미미(Ahed Tamimi, 17), 그의 어머니 나리만 타미미(Nariman Tamimi, 43), 사촌 누르 나지 타미미(Nour Naji Tamimi, 21)를 27일까지 구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헤드와 누르는 11월 15일 집 앞에 서 있던 두 명의 이스라엘 군인에게 다가가 소리 지르고 뺨을 때리는 모습을 촬영했다.

구금당한 3명이 모두 등장하는 이 동영상은 이후 명성을 얻었다.

중무장한 군인들은 아헤드 등의 행동에 대응하지 않았다.

타미미 가족이 사는 나비 살레(Nabi Saleh)에서는 이스라엘의 서안 점거에 대한 시위가 빈발하며, 타미미 가족은 이러한 시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미미 가족은 11월 15일 시위에서 가족 중의 한 명이 고무 총알을 머리에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동영상에 등장한 군인들의 무대응에 대해 ‘군인의 미덕’이라고 칭송했으나, 더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SNS 사용자들은 아헤드가 심야에 체포된 사실을 비판하며, 아헤드의 행동은 군사 점령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전했다.

©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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