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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 불법행위 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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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수입 수산물 검역․검사 불법행위 대책을 마련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4.26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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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과정 투명성 등 통관제도 전반적인 운영 개선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FTA 체결 등으로 수입 수산물이 증가하면서 수입 조기 통관처리 명목으로 리베이트 수수와 밀수, 탈세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해,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와 관세청 등에 권고했다.

검역․검사과정에서 검사원을 임의대로 배정하고, 검사원 실명 미표기 및 검사원 육안으로 검사하는 관능검사 판정과정의 공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사원이 검사물량 제한 및 처리기한 제약 등의 사유를 들어 검사 접수시간을 평일 오후 4시에 마감하면서 활어, 패류 등 신선어류 수입업체들은 휴무일전에 통관을 마치기 위해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상존해 수입업체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참관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입 수산물 등의 검수업무에 종사하는 검수사의 허위 검수로 인해 탈세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검수사(감정․검량사 포함)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 등 관리 감독도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입 수산물을 세관 통관심사 전에 수입업체와 보세사 등이 결탁해 보세창고에서의 무단 반출행위도 자행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담당 검사요원 선정시 순번제, 랜덤방식 등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는 검사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고, 통관 접수시간을 현행 오후 4시에서 6시로 연장하고, 식품안전 정밀검사(표본검사)를 주변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현행보다 신속한 검사처리로 리베이트 제공 여지를 없애도록 했다. 수산물 검역․검사 참관인 입회과정에도 어촌계, 수협 조합원 등 수산 전문가 그룹이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허위검수 및 탈세 방지를 위해 명예세관원이 화물검수시 불시 입회하는 등 실제 임무를 부여하고, 「항만운송사업법」에 검수사(감정․검량사 포함) 등의 자격시험 결격사유, 자격취소 등의 조항 신설과 함께 부정 자격취득 및 대여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 검수사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토록 했다. 화물검수 확인서에는 검수사와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쓰도록 하고, 보세구역 하위등급을 받은 보세창고에는 불이익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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