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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회, 이제는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 논의에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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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회, 이제는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 논의에 착수해야
  • 언론개혁시민연대
  • 승인 2017.11.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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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사 추천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충분조건 아니다

‘언론적폐’로 규정됐던 MBC 김장겸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해임됐다. 그를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정치보복”, “방송장악”이라는 등의 정치적 수사들을 쏟아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후임 사장을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매우 중요하다.

이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4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이른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KBS와 EBS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를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지역과 성별, 연령 등 균형 있게 선정해 그들로 하여금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에 대한 공개면접을 실시하고 다득표 순으로 추천(각 13명)하자는 얘기다.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할 때에는 재적 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을 받는 특별다수제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추혜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추천 7인과 야당 추천 6인(총13인)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추천권을 정치권이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여 정치적 종속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안은 공영방송 이사들의 추천권을 정치권으로부터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MBC 후임사장 선임과 KBS 고대영 사장 해임을 두고 힘겨루기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KBS 고대영 사장의 임기보장과 MBC 장악 유지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공영방송 독립 문제가 다시 한 번 정치 쟁점화됐다. 문제는 그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른 ‘야합’만이 존재할 뿐 그 속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보장’이라는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환영할 만한 대목이다. 국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법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심의에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은 공영방송의 진정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구조여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에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추천권의 변경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 논의는 사장 선출방식에만 얽매여 있다. 논의범위를 ‘공영방송’에만 집중한 것도 한계로 꼽힌다. 방송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민영방송과 지역방송은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근혜 정권에서 마련했던 기존의 유료방송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문제를 ‘통합방송법’이라는 확장된 범위와 시각으로 전환해 방송 생태계 전체와 함께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7년 11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편집자 주 :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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