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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포수협, 신용대출 직원 지인 6명과 ‘부당대출’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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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포수협, 신용대출 직원 지인 6명과 ‘부당대출’ 말썽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7.12.19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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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6명과 공모해 타인 아파트 6채 근저당 12억 7천만원 배임
제3자 아파트, 자신들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공문서로 대출

전남 목포경찰서는 목포수협 본점 신용부 대출 담당 직원이 지인 6명과 공모로 제3자의 아파트를 근저당으로 12억7천만원을 

목포수협에서 대출 받기 위해 허위공문서작성및 동행사로 사기와 배임에 대한 혐의로 목포수협 직원을 비롯 7명에 대해 수사

를 벌이고 있다.<사진=목포경찰서 청사>

[KNS뉴스통신=조완동기자] 전남 목포수협에서 신용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인 6명과 공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타인의 아파트를 근저당으로 12억원이 넘는 수협 돈을 빼돌려 말썽이 일고 있다.

19일 목포수협(조합장 김청룡)에 따르면, 목포수협 본점 신용부에서 근무하는 A모(42) 대리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3년에 걸쳐 광주와 목포에 소재한 제3자 명의의 아파트6채를 담보로 총 12억7,000만원의 수협 돈을 빼돌렸다는 것.

목포수협이 자체 감사결과 A모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를 평소에 알고 지낸 지인 6명이 소유자 인 것처럼 인감증명,등기부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수협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 받은 것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목포수협은 A모직원으로부터 대출 받은 12억7,000만원 중 사용하지 않고 소지한 1억원을 회수 조치하고, A직원을 직무정지로 대기 발령과 함께 지난 15일 목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고소)했다.

이에 따라 목포경찰은 목포수협 A모 직원을 비롯 본인의 소유가 아닌 아파트를 마치 본인의 것처럼 인감증명과 등기부등본 명의를 빌려줘 함께 공모한 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치고 있다.

한편, 목포경찰은 목포수협 A모직원을 비롯 7명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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