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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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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7.12.19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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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차 시험 내년 1월 11일 시행 합격자 18일 발표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2018년도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지난 15일 오픈했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은 2017년 15일(금) 시작하여 25일(월) 마감한다.

치협은 제11회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은 2018년 1월11일(목) 오전 10시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덕수고등학교와 행당중학교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2차시험은 2018년 1월25일(목) 오전 10시 동일 장소에서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1차시험 응시자격은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8조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 및 외국수련자 중 검증을 통한 응시자격을 취득한 자와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8조의2(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특례에 따라 검증을 통한 응시자격을 취득한 자) 이다.

치협은 2차시험 응시자격을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와 전회시험(제10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그리고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8조의2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특례에 따라 검증을 통한 1차시험 면제 자격을 취득한 자로 설명 했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 접수시 유의사항으로는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료 납부는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로만 가능하며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는 접수기간 이외에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접수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치협 관계자는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을시 원서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본인이 작성ㆍ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이번 시행하는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수험표교부는 응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여야 하며 1차시험은 2018년 1월 5일(금) 부터 1월11일(목) 까지, 2차시험은 2018년 1월19일(금) 부터 1월25일(목) 까지 출력이 가능하다.

합격자발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1차시험은 2018년 1월18일(목) 오전 10시, 2차시험(최종합격자발표)은 2018년 2월 1일(목) 오전 10시에 합격자 확인이 가능하다.

김혜성 기자 knstv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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