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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인상’ 부영, 검찰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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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인상’ 부영, 검찰서 ’무혐의’ 처분
  • 반진혁 기자
  • 승인 2017.12.17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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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반진혁 기자] 부영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영에 따르면 법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부영은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에 대해 2015년(1차분)과 2016년(2차분)에 각각 임대료를 5% 올렸고 올해 3차분은 3.8%를 인상했다.

이에 전주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부영아파트 맞은편 모 임대아파트 임대료(2%) 등을 고려해 부영 측이 임대료 인상률을 2%대로 낮춰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하지만 부영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전주시는 부영주택을 고발, 경찰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전주시의 과도한 행정개입은 경종을 울리며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위법성 논란도 마침표를 찍었다.

반진혁 기자 prime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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