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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기분 자동차세 126억 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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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기분 자동차세 126억 1000만원 부과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7.12.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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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7,7800건에 대해 126억1000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하고 납기마감일인 내달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 진주시에 등록된 16,1507대의 차량 중 연납차량 8,3707대를 제외한 7,7800대가 부과대상이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외에 도로이용 손상에 대한 부담금과 환경오염 부담금적 성격을 띄며 비영업용승용차는 제작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적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해 부과고지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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