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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부, 여야 3당 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강행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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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부, 여야 3당 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강행 중단” 촉구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7.12.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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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현준 사진기자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 “여당은 근로기준법 3당 간사 합의안에 대한 강행을 중단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3당 간사 잠정합의안을 받아들기로 하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해서 2월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여야 3당 합의안대로 근로시간 52시간 적용을 유예하고, 휴일 연장근로 수당에 종전처럼 50% 할증만 부과한다면 박근혜 정부와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오히려 후퇴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휴일 연장근로 수당 문제로 대법원에 계류된 15개 사건 중 12개 사건은 앞서 고등법원이 중복할증을 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며, “대법 판결을 앞두고 부랴부랴 법을 개정한다면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앞으로 사용자들은 개악된 법률 덕분에 아무런 부담 없이 휴일근로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법원 판결보다도 보수적인 입법을, 그것도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시도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정 목표를 내세운 현 정부의 심각한 자기 배신이자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약속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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