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구미시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제처가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활용, 올해 계획했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했다.
시는 전체 30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자체 선정해 조례 속 규제를 정비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2년 이상 계속 사용 시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법령상 근거 없는 상인회 등록 취소 규정 삭제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확대 등이다.
구미시에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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