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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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당부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7.12.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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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시설의 업주들에게 올해까지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올해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2018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칠곡군은 남은 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 가입대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 보험 미가입자에게 이미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방문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권헌욱 칠곡군 안전관리과장은 “재난을 일으킨 사람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며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연말까지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천미옥 기자 kns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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