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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례 규제개선 ‘최우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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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조례 규제개선 ‘최우수 기관’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12.14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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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도 전국 평가결과... 정비계획 100% 달성
충남도청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도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에 따른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자치법규 정비 이행도 노력과 정비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법제처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도는 올해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18건과 규제완화 대상 조례 2건을 모두 정비, 계획대비 100%의 실적을 달성했다.

도는 법제처의 정비대상 조례 통보를 받아 조례 제개정 또는 폐지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와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비용편익분석 등 입법사전절차를 수행했다.

이후 법제심사, 조례규칙협의회·심의회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상정, 소관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총 20건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

박명수 도 법제팀장은 “이번 조례정비 최우수기관 선정은 법제처와의 역할 분담과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 거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자치입법 지원 및 규제개혁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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