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0:57 (금)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상태바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12.05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5월17일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강동지역의 고덕, 강일3·4지구를 1개의 지구로 통합해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사업시행자: SH 공사)한다고 5일 밝혔다.

고덕강일지구의 지정 면적은 1,657천㎡이며 강동구가 건의한 사항인 지구 통합, 업무·상업 중심으로 고덕지구 개발을 수용함에 따라 전체 주택은 1만호 수준을 공급할 예정이다.

’11년 주택종합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60㎡ 이하 소형 위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주택 유형·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된다.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주택 유형·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 등을 거쳐 ’12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를 통합해 지정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대상(면적 100만㎡ 이상)이 되어 지구계획과 병행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강동지역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하철 9호선 연장(안)을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반영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생태단지로 계획해 서울 동남부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하는 고덕강일지구는 투기 세력의 엄정한 차단을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보상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해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