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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어찌하오리까 …고강도 규제 VS 업계 “시대역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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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어찌하오리까 …고강도 규제 VS 업계 “시대역행” 반발
  • 송승환 기자
  • 승인 2017.12.13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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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공모 年1조4천억달러로 주식 추월…사기공모 잇따라 “규제 필요”

 

 

 

 

 

 

 

 

 

 

 

 

 

 

 

 

 

 

 

[KNS뉴스통신=송승환 기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암호화폐, 즉 가상화폐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핫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9년 비트코인 개발을 시작으로 첫선을 보인지 8년 만에 현재까지 전세계에 무려 1000여개에 이르는 가상화폐가 개발돼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인 약 500여개가 거래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가상화폐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첨단화 돼 가는 금융 사이버 해킹수법에 대응하는 안전한 금융거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비트코인의 몸값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올들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단적인 예로 비트코인의 거래가격은 지난 2013년 12월 기준 1비트코인에 1,000달러를 돌파해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초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 급기야 최근 7,100달러대로 진입해 한해 사이에 무려 7배나 급등하며 국제 금융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처럼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화폐의 상종가 비결은 다름아닌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신기술 ‘블록체인’이다.

쌍방향 온라인 금융거래의 핵심 키(key)인 ‘해킹 차단’을 블록체인이 보장해 줌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는 선판매 또는 시장공개하는 방식으로 신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5월 인터넷 브라우저 브레이브(Brave)는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공모를 실시, 30초만에 3,500만달러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며 눈길을 끌었다.

가상화폐는 일반 유가증권(주식) 투자공모인 IPO를 앞지르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올들어 전세계 IPO 규모는 1조달러인 반면에 ICO는 1조4,000억달러로 가상화폐가 주식을 압도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조폐공사도 최근에 블록체인사업팀을 신설해 정부가 추진하는 ‘현금 없는 사회’ 구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인기는 올해 거래가격의 급등과 맞물려 ‘투기 열풍’으로 이어져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 피해를 입히는 부작용의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다.

국내에선 비트코인 불법 다단계거래가 암암리에 일어나면서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 비트코인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SNS에 허위글을 올린 고등학생이 신상정보 노출을 우려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의 상승가치를 미끼로 거액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성 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초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를 국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처벌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9월 말에 가상화폐공개(ICO) 금지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 조치에 가상화폐 개발자를 중심으로 업계는 크게 반발하면서 비트코인의 거래를 둘러싸고 찬반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화폐의 부작용을 우려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찬성론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빈발하고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경제적 효용 활용보다는 폐해 차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규제를 반대하는 진영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온라인 암호화폐가 향후 지급결제나 가치저장 수단으로 확산되는 등 4차산업혁명의 금융 리더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술혁신의 싹을 자르는 성급한 규제는 시대역행적이라고 반박한다.

세계적인 경제거물들도 가상화폐를 보는 시각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다. 라가르드 세계통화기금(IMF) 총재는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래 전망을 높이 평가했고, 애플의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위즈니악도 “비트코인이 금이나 달러보다 낫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마하의 현자로 불리는 가치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은 버블(거품)”이라며 평가절하했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도 한술 더떠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혹평했다.

물론 가상화폐 개발자들도 불법 다단계거래의 피해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엄단하고 가상화폐공개의 공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상화폐시장 성장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공개와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천차단 규제 일변도로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반대론자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오정근 회장은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정부가 단속부터하면 한국의 가상화폐와 이를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 벤처스타트업(신생창업기업)의 발달은 요원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4차 산업혁명마저 고사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이웃나라 일본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해 정착시키고 있는 사례를 거론하면서 “성급한 규제나 금지보다는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찬반 대립 속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전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며 ‘몸값’을 한껏 치올리고 있고, 국내에서도 어느때보다 과열 분위기인지라 우리 정부는 좀더 적극적인 ‘고강도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5일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고강도 규제 방안 회의에서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개정하거나 가상화폐 규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우선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 범위로 포함시켜 가상화폐거래소 등 취급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다단계거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방문판매법 규정의 거래방식 금지 의무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도 해외의 가상화폐 거래 사례를 취합. 분석해 전면거래금지 규제 모델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환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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